
양 기관은 협약을 통해 ▲관내 기업의 ESG 경영 지원을 위한 법률 자문 협력 ▲지역기업의 법률 애로 해소 및 경영 안정화 법률 지원 ▲지역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민관 협력 네트워크 구축 ▲지역 산업 발전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류협력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할 예정이다.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은 ESG 경영의 중요성이 확대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경우 법률 및 제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번 협약은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지역기업의 안정적인 경영 활동을 지원하고 기업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협력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조광희 안양산업진흥원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지역 기업들이 경영 과정에서 겪는 법률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ESG 경영 기반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기업과 지역사회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산업 생태계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산업진흥원은 지역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다양한 기업 지원 프로그램과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운영하며 지역 산업 발전을 위한 역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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