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먼저‘분할상환약정 초입금 지원사업’은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해 신용유의자로 등록된 자가 분할상환약정 가입 시, 시가 초입금(최대 100만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성실상환자 조기상환 지원사업’은 분할상환 약정을 1년 이상 유지하고 약정 금액의 50% 이상을 상환한 장기 연체자(연체 93일 미만) 중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학자금 대출의 원리금(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안양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19세 이상 39세 이하 청년이다.
신청은 잡아바어플라이 통합접수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신청 기한은 오는 12월 11일까지이며, 예산 소진 시 신청이 조기에 마감 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학자금 대출 연체로 신용상 제약을 겪는 청년들이 분할상환을 통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의 경제적 재기를 돕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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