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점검은 '고양시 폐기물관리 조례'에 따라, 지정 이후 사후 관리가 미흡한 판매소를 중심으로 현황과 의무 사항 이행 여부를 집중 점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점검 항목은 ▲판매소 표지 부착 및 영업·폐업 여부 ▲상호 및 대표자 변경 여부 ▲가격표 및 종량제봉투 종류별 구비 여부 ▲불법 제작 및 유통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미비점이 확인된 판매소는 현장 계도 및 재점검을 실시하며, 폐업하거나 업종이 변경된 판매소는 직권으로 지정이 취소될 예정이다. 또한 미지정 판매소에서 종량제 봉투를 판매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된다.
구 관계자는“이번 지도점검은 시민들이 안심하고 종량제봉투를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판매소의 법규 준수 여부를 철저히 관리해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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