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市의 관련 조례 개정 사항을 준용하여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를 공개하여 구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도시계획의 투명성을 도모하기 위해 제안됐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의 비공개를 공개로 개정(안 제8조) ▲회의록 공개에 대한 세부사항 규정(안 제9조) 등이 포함된다.
오영순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남구의 도시계획 결정 과정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을 높여 정책 신뢰도를 제고하고, 보다 투명한 도시계획 행정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조례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을 통해 개정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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