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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수사 1년8개월 만에 불구속 기소 결정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논란에서 출발한 삼성그룹 불법 경영승계 의혹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재판에 넘겼다. 이로써 1년8개월에 걸친 검찰 수사가 결국 불구속 기소로 마무리됐다.
◆ ‘불기소’ 권고 뒤집은 檢 “논란 예고”
1일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부장검사 이복현)는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의혹 사건’과 관련해 이 부회장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외부감사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그룹 미래전략실의 최지성 전 실장, 김종중 전 전략팀장과 이왕익 전 삼성 미래전략실 임원, 최치훈 삼성물산 이사회 의장, 김신 전 삼성물산 대표, 이영호 삼성물산 대표 등에게도 자본시장법 위반(부정거래·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혐의를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
또 김태한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와 김용관 전 삼성 미래전략실 부사장, 김동중 삼성바이오로직스 임원을 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최 전 실장과 김 전 팀장에게도 같은 혐의가 더해졌다. 김 전 팀장과 김신 전 대표의 경우 국정농단 사건 재판과 관련한 위증 혐의도 추가됐다.
검찰은 이 부회장 등에게 최소비용으로 경영권을 승계하고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삼성그룹이 ‘프로젝트 G’라는 승계계획을 마련하고, 미래전략실 주도로 이 부회장이 최대주주인 제일모직이 삼성물산을 흡수·합병하도록 한 혐의가 있다고 결론냈다.
특히 검찰은 합병 거래 과정에 이 부회장의 지시가 있었다고 보고 부정거래 및 시세조정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검찰은 이 부회장에게 유리하게 진행된 합병을 통해 삼성물산과 주주들에게 재산상 피해가 돌아갔다며 업무상 배임 혐의도 더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의 경우 이 부회장과 미래전략실 임원 등이 당시 바이오젠이 보유하고 있던 콜옵션 권리 등 주요사항을 은폐해 거짓 공시하도록 하고, 2015년 재무제표에 회계처리 방식을 변경해 바이오로직스 자산을 과다 계상하게 한 것이 외부감사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고발하면서 수사에 나섰고, 같은해 12월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지난해 9월부터는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 의혹까지 수사를 확대했다.
검찰은 삼성 전·현직 관계자를 수차례 소환한 끝에 의혹의 최종 책임자로 거론되는 이 부회장을 지난 5월 두 차례 소환조사했다. 이 전 부회장은 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 및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등 관련 의혹에 대해 “보고받거나 지시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부회장 측은 지난 6월 외부 전문가 판단을 받겠다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 소집을 요청했다.
이에 검찰은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기각했고, 수심위도 6월말 불기소 권고를 내렸다.
검찰은 수심위 권고가 나온 뒤 두 달 이상 결론을 내지 못했다. 다만 법률·금융·경제·회계 등 외부 전문가들을 직접 검찰로 불러 의견을 청취하고 수사내용과 법리, 사건처리 방향 등을 재검토해왔다. 결과적으로 수심위 권고와는 다른 ‘기소’ 결론을 내면서 향후 상당한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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