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는 즉시 감사에 착수하여 사실관계와 절차 이행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며, 감사 결과에 따라 관리 소홀이나 절차 미이행이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도로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르면, “기상예보 시 강설, 강우 등으로 도로살얼음 우려 예보가 있을 때, 대기온도 4℃ 이하, 노면 온도 2℃ 이하로 온도하강이 예상되고 비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등의 상황 시에는 제설제 예비살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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