높은 변동성…가상화폐 리스크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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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넷전문은행 케이뱅크와 업비트 간 재계약 체결 여부에 업계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최근 가상화폐 시장의 불안정성이 커진 가운데, 주요 시중은행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다만 인터넷전문은행의 강점을 앞세운 케이뱅크 입장에 관심이 쏠리면서 국내 최대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소인 업비트와의 재계약 체결 여부가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케이뱅크는 앞선 업비트와의 비대면 계좌 개설 제휴 뒤 가상화폐 시장의 이른바 ‘광풍’과 맞물리며 톡톡히 수익을 거뒀다는 평가다. 이들 간 재계약 가능성 전망이 높게 점쳐지는 이유다.
가상화폐는 현재 시장에서 긍정과 부정 평가가 엇갈리고 있으나 향후 성장 잠재력 측면에선 인정받고 있다. 특히 케이뱅크와 연결된 업비트는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 중 최대 규모로, 개정된 특정금융거래정보법(특금법) 시행 이후 이들 간 시너지가 커질 것이란 분석이다.
특히 가상화폐 투자자들은 주식 시장에 비해 더욱 보수적 이용이 많다. 따라서 특금법 시행 뒤 거래소가 제도화를 거쳐 정착할 경우 은행 입장에서는 더 많은 충성 고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가상화폐 시장이 불안정하다는 점은 케이뱅크의 망설임을 길게 가져가게 하는 요인 중 하나다.
최근 일론 머스크의 폭탄 발언 등으로 가상화폐 시장이 요동치면서 투자자들의 손실이 커지고 있다. 게다가 특금법 시행에 따른 중소형 가상화폐 거래소의 무더기 폐업 가능성도 변수다. 케이뱅크 측은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된 바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KB국민·하나·우리은행 등 주요 시중은행들은 가상화폐 거래소와 실명계좌 발급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신한은행과 NH농협은행은 각각 코빗, 빗썸과 제휴하고 있으나 계약 연장 가능성은 불투명하다.
가상화폐 거래 자체의 변동성이 크고 투자자 모집 뒤 돌연 사라지는 등 돌발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안정적 성향을 지닌 시중은행의 소극적 행보가 이어지고 있다.
또한 특금법 개정 시행이 임박함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9월까지 금융당국 신고를 마쳐야 한다. 이에 대다수 거래소가 퇴출될 것이란 전망이 제기된다. 당국 신고를 위해선 거래소가 실명확인 입출금 계정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하지만, 은행과의 제휴 없이는 금전 교환이 불가능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럼에도 업계 일각에선 케이뱅크와 업비트 간 재계약을 긍정적으로 점치는 분위기다. 케이뱅크의 실적 호전 등 급반전을 맞이한 게 이 같은 전망에 무게를 싣고 있다.
과거 케이뱅크는 대주주 증자 계획 등이 틀어지면서 장기간 발목을 잡혀왔으나 최근 길고 길었던 터널을 벗어나는 모양새다.
지난 4월 기준 케이뱅크 고객 수는 537만 명으로 한 달 새 146만 명이나 늘어났다. 수신 잔액도 동 기간 12조1400억 원으로, 전월에 비해 3조4200억 원 증가했다. 특히 케이뱅크는 전날 1조2000억 원대의 대규모 유상증자에 성공하면서 2조 원대 은행으로 자리를 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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