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몰 사흘 앞두고 여야 대립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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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해외건설 수주지원단 출범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오는 31일 일몰로 종료를 앞두고 있는 안전운임제와 관련, 그 연장 여부를 두고 여야간 대립이 지속 중인 가운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일몰 뒤 재입법’ 입장을 내놨다.
◆ “내달 입법안 제시할 것”
원 장관은 28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 호텔에서 열린 민관 합동 ‘해외건설 수주지원단’출범식을 통해 “(안전운임제를) 일몰시킨 뒤 안전을 제대로 지키고 취약 차주에 대한 비용 보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 또한 끝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운송 단가 후려치기 등을 막고 화물차주들이 장기간 운전해도 비용도 못 건지는 적자 운임에 내몰리지 않도록 해야 한다”면서 “다양한 논의를 통해 의견이 좁혀지면 국토부가 기준을 제시해 이르면 1월 내 입법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안전운임제는 화물운송노동자의 과로, 과속, 과적 방지를 목적으로 적정 수준의 임금 보장 등을 위해 도입됐다. 지난 2018년 2개 품목(수출입 컨테이너, 시멘트)에 적용, 3년 일몰제로 운영돼왔다. 오는 31일로 제도 시한은 만료된다.
앞서 여야는 안전운임제 등 일몰 조항이 담긴 법안 6개에 대해 이날 본회의 처리를 예고했으나 여전한 갈등 속에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국회 논의 시한을 넘기면 안전운임제는 결국 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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