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명숙 의원은 “기후변화와 도시화로 인한 국지성 호우와 집중호우가 빈번해지면서 도시하천 유역에서의 침수피해가 심화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을 통해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침수로 인한 피해를 체계적으로 예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제정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지난 6월 시행된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대책법’을 근거로 경기도 차원에서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도지사의 도시침수 예방 책무 명시 △국가 기본계획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자문단 운영 △침수방지시설 설치 및 비용 지원 △시군 인센티브 및 포상 등이 포함됐다.
박 의원은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유기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조례 제정으로 체계적인 도시하천유역 침수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 관리하여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했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 제379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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