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석한 제안자는 “최근의 자료를 토대로 많은 청년들이 전입, 전출을 오고가는 현실에서 전입청년들이 지역 정보를 얻거나 또래들과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 그들이 잠재적으로 고립되거나 ‘은둔 청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며 ▲전입청년들과 기존 의정부 거주 청년의 커뮤니티 활성화로 지역 정보 공유 및 소통 ▲다양한 전입 교육프로그램 정보 제공과 전입 키트 지급으로 안전 대비의 사업을 제안”하고 세부 내용에 대해 설명했다.
함께 참석한 사회적협동조합 마을로 관계자는 “경기도에는 ‘전입세대 지원에 관한 조례’ 없는데 경기도 의회에서 전입세대에 대한 지원 조례 제정을 발의하여 법적 근거를 마련해 주면 각 시군에서 전입청년을 지원할 수 있는 발판이 되고 이를 통해 의정부시 조례안에 전입청년 지원을 명시하여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영봉의원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은둔형 청소년’에 대한 심각성과 개선을 위해 지원이 필요하다는데 공감을 표하고 전입청년들에 대한 지자체의 관심과 지원을 위해 경기도가 큰 틀에서 조례를 만들면 기초단체에서도 전입청년 지원안을 담아 법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을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제정 마련을 신중히 검토해 보겠다”고 말하고 “청년들에 대한 관심과 좋은 제안 내용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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