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개정조례안은 심각한 기후위기 시대, 미래세대의 존재할 권리를 보장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통합적 환경교육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해 발의됐다.
특히 생태환경 보호 차원의 교육을 넘어 생태적 삶의 전환 목표로 하는 통합적 환경교육을 실시할 수 있도록 ▲환경교육 기본 계획 수립시 자원 재활용에 관한 사항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등과의 협력 증진 사항 ▲환경교육 전담부서 및 환경교육기관에 대한 지원사항 등을 담고 있다.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개정조례안은 오는 제38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임광현 의원은 “개정조례를 통해 일회성의 단순 체험이나 구호가 아니라 생태시민으로 거듭날 수 있는 교과통합적 환경교육이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배연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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