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무역 관련’ 조례 제정 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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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성환(사진) 광명시의원은 올해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조례 부문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사진=의원실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안성환 광명시의원은 ‘2020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조례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21일 안 의원실에 따르면 앞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 신뢰기반 구축 등을 취지로 한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심사’를 진행했고, 최근 이같은 결과를 발표했다.
‘2020년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심사하며, ‘좋은 조례’ 분야 최우수상은 전국 기초의원 26명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경기도에서는 5명이 최우수상을 받은 가운데 안 의원은 ‘좋은 조례’ 분야에서 최우수상 수상했다.
특히 안 의원은 ‘공정무역’ 관련 수차례 시민단체 등과의 토론‧협의를 거쳐 ‘광명시 공정무역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는 등 공로가 인정돼 이번 상을 받았다.
공정무역은 시민들의 이른바 ‘윤리 소비’를 증진하고, 제품 생산국가에 정당한 대가를 지불케 하는 등 무역협력 및 무역의 공정성을 확보한다. 세계 무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다.
안 의원은 “이번 조례를 기반으로 그동안 광명시는 공정무역 관련 국내 8번째 인증도시로 선정되는 등 광명시에서 공정무역의 활발한 활동을 이어가는 계기가 됐다”면서 “지난 6년 동안 많은 조례를 제정해왔지만 공정무역 조례는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하는 바가 커 더욱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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