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10월 15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에 따르면 의왕시 전역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됐다.
시에 따르면 의왕시는 투기 과열과는 거리가 먼 지역으로 실수요자 중심의 안정적인 주택시장 구조를 유지하고 있으며, 일률적인 규제 적용은 오히려 실수요자의 피해를 키우고 지역 경제에 부담을 줄 우려가 있다.
실제 한국부동산원 통계에 따르면 최근 의왕시의 주택 매매가격 변동률은 과천, 광명 등 인접 지역보다 낮은 수준으로, 아파트 매매 변동률과 지가 상승률도 시장 과열로 보기 어려운 안정적인 흐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이번 규제 지정으로 인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청약 자격 강화 ▲양도세 중과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 등 조치는 실수요자의 주택 구매 기회를 제한하고, 지역 내 거래 위축과 소비심리 악화로 이어질 수 있음을 강조했다.
시는 건의문을 통해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전면 재검토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 ▲의왕·군포·안산 3기 신도시 및 의왕 오전·왕곡 공공주택지구 등 신규 주택공급의 신속한 추진을 요청했다.
김성제 의왕시장은 “의왕시는 서울과의 접근성이 우수한 중소도시로수도권 주거 분산과 실수요자 수용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며 “정부가 지역별 시장 상황을 보다 면밀히 살펴 합리적인 판단을 내려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의왕시는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력해 지역 발전과 주민의 주거 복지 향상을 위해 적극 나설 방침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동현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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