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임준 “이 모든 일들 제가 부족해서 생긴일, 성찰하고 더 열심히 살도록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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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오후, 강임준 군산시장이 재판을 마치고 법원을 빠져나가고 있다. |
[세계로컬타임즈 글·사진 조주연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선거를 도와달라는 목적으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두 차례에 걸쳐 400만 원을 전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제1형사(부장판사 정성민)부는 28일 오후 강임준 시장의 6차 공판을 진행하고 변론을 종결했다.
검찰은 “피고인 강임준, J씨, S씨 등은 김종식에게 금품을 준적이 없다거나 피고인 강임준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인하고 있으나 수사기관에서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강임준과 Y씨로부터 금품을 받았다는 취지의 김종식의 진술, S씨, J씨의 통화내용에서 김종식의 회유와 관련해 강임준과 수시로 연락을 취했고 강임준을 다수 언급하는 등 강임준이 개입한 정황이 다수 확인되는 점, J씨와 S씨가 김종식에게 제안한 것들은 강임준의 개입없이 이행이 불가능한 사안인 점 등을 종합하면 강임준과의 공모관계 및 금품제공사실이 인정된다고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J씨, S씨, 강임준, Y씨는 김종식으로 하여금 강임준을 지지하도록 금품을 제공하거나 각종 재산상의 이익, 제공할 의사를 표시하거나 행위를 했고 김종식은 두차례에 걸쳐 금품을 수수한 행위를 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명백한 공직선거법 위반행위로서 선거와 관련된 부정행위를 방지한다는 공직선거법 목적,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한 중대한 행위인 점을 감안한다면 피고인들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강임준 군산시장에게 징역 1년,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벌금 100만 원과 추징금 400만 원, J씨에게 징역 8월, S씨 징역 8월, Y씨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강임준 측 변호인은 이날 최후 변론에서 “현금제공 주장과 관련해서 김종식의 진술이 유일하다”며 “검찰도 그렇고 재판부에서도 그렇고 제일 난감한 상황이 김종식 본인이 ‘현금을 제공 받았다’하는 상황인데 준 사람은 안줬다고 하고 있어 저희 변론이 받아들여져서 무죄가 되면 김종식 본인은 폭로 기자회견하고 또 무죄가 선고되는 이상한 결과가 된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이익제공 의사표시 관련 부분은 본인은 전혀 상관없고 J씨와 S씨사이 오고 간 이야기, 그런이야기가 빌미가 돼 강임준 피고인의 발목을 잡은 것”이라며 “이 사람들이 왜 이런이야기를 했을까? 고민을 했다. 기록을 열심히 보니 S씨가 과장하고 오바, 나쁜말로는 뻥친건데 다행히 밝혀서 어쨌든 이익제공 의사표시에 대해서 강임준이 그렇게 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변론했다.
강임준 시장은 일어나 책상에 두손을 짚고 최후진술 했다. 강 시장은 “이 사건의 나름대로 억울한 부분도 있고 후회스런 부분도 있다. 저와 제 가족, 많은 분들이 힘든시간을 보내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일들이 제가 부족해서 생긴 일이라고 생각한다. 성찰하고 앞으로 매사에 더 조심하고 열심히 노력하며 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의 군산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매진하는 상황”이라며 “저의 부족함으로 인해 시정 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 하게 돼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하다. 이런 어려운 시기에 부족하지만 시정 운영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종식 전 도의원은 “순간의 실수로 평생 낙오자 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듯이 순간 400만 원 받은 것 가지고 이 시점까지 말할 수 없는 고민속에 추잡스런 생각이 든다. 제가 공익제보를 한 사실은 지역사회가 이런 정치가 이뤄지면 군산 정치발전이 있겠는가 하는 것”이라며 “앞으로 공직이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주어진다면 더욱 투명한, 항상 몸 조심하면서 지역사회를 위해 열심히 하겠다”고 최후 진술했다.
재판부는 5월 11일 14시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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