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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로고. |
최근 경찰청 감찰관실에 경기북부경찰청 소속 A총경에 대한 불륜과 부정청탁에 관한 제보가 접수됐다.
제보에 따르면 유부남인 A총경은 서울 일선 경찰서 과장으로 근무 중에 알고 지내던 B모씨(55·여)가 경찰고위직과의 친분이 있는 것을 알고 접근해 지난 2013년 B씨의 주선으로 A씨는 총경으로 승진했으며 이후 A총경은 B씨에게 현금과 자신의 자동차를 제공했다는 내용이다.
또 A총경과 B씨는 SNS를 통해 낯뜨거운 사진을 주고받는 등 현재까지 내연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모 월간지 발행인인 B씨는 최근까지 A총경의 자동차를 타고 다닌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B씨는 “승진청탁은 모르는 일이며 금전거래는 A총경과 친분 있어 4000만원을 차용해 현재는 다 변제했다”며 “자동차는 쌍방 합의하에 서로 교환해서 타고 다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A총경은 취재가 시작되자 지난 16일 돌연 사표를 제출하고 현재 출근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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