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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은평구 수색 제9구역 주택재개발사업에 건축예정인 아파트 조감도. |
[세계로컬신문 김정태 기자] 서울 은평구 수색 제9구역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조합이 공사비용 조합부담 문제와 절차를 위반한 채 정기총회를 개최하는 등 재개발 사업진행 과정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먼저 조합이 지난 해 시공사와 본 계약을 체결하면서 2009년 가계약 당시 시공사 공사비에 포함됐던 무이자 이주 금융비용과 모델하우스 비용 등 약 67억여 원을 조합부담으로 변경해 계약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조합원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는 상태다.
지난 3월 30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치러진 조합임원 연임선거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합은 정기총회 직전 관할구청에서 ‘선거관리규정 준수요청 행정지도’를 받았는데 조합이 이를 무시한 채 선거를 강행하면서 총회를 다시 개최할지도 모를 처지에 놓였다.
또 조합임원 연임 선거과정에서 홍보요원(OS)들이 선거에 개입해 조합임원들을 돕는 등 부정선거를 조장하고 업무를 방해한 정황이 담긴 녹취파일이 공개돼 논란이 일고 있다.
일부 조합원들은 조합임원들의 자질이 부족하고 믿을 수없다며 조합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나서는 등 파문이 확산되고 있다.
조합은 서울시 표준선거관리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임기만료 60일 전까지 선거관리위원 후보자 등록을 조합 홈페이지 공고 및 클린업시스템에 게시한 후 선거를 치러야 하는데 이 규정을 위반하면서 문제의 발단이 시작됐다.
아울러 선거관리위원을 5인 이상 9인 이내 구성해야 함에도 2명의 선거관리위원만을 선출해 선거를 치렀는데 이 또한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연임선거 자체 성립이 불투명해졌다.
서울시는 제각각인 재개발ㆍ재건축사업조합(추진위)의 선거규정을 통합·관리하기 위해 2015년 5월 7일 고시를 통해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총회를 거쳐 선거관리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명시했고 지난 4월 13일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개정안에서는 선거관리위원 구성에 대해 ‘5인 이상 9인 이내가 원칙임’이라고 못 박았다.
따라서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중인 조합은 총회 의결을 거쳐 새 표준선거관리규정에 적합하게 해당 조합 선거관리규정을 제ㆍ개정하고 법령ㆍ조합 정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ㆍ대의원을 선출해야 한다.
앞으로 개정되는 표준선거관리규정을 적용하지 않는 조합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77조에 따라 정비사업 시행과 관련한 각종 인ㆍ허가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고 서울시는 밝혔다.
조합은 임원연임 선거 전에 구청에서 행정지도를 받자 “60일전 공고를 해야 함에도 과중한 업무로 공고일자에 공고를 못해 절차상 하자가 발생했다”며 “구청 행정지도를 따라야 하나 그 기일이 지나 치유가 불가해 방법이 없으니 배려 해 달라”는 궁색한 변명의 공문을 보낸 후 정기총회에서 선거를 치러 구청과 마찰을 빚고 있다.
조합장 B씨는 선관위원 구성과 관련해 “총회 준비는 정비업체에 의뢰해 진행했고 정비업체가 조합 선거과정을 진행하면서 오류가 발생한 것 같으며 다음 선거부터는 서울시표준선거규정을 적용 하겠다”말하고 “홍보요원(OS) 선거개입은 전혀 알지 못하는 일이며 조합과는 무관하다”고 일축했다.
수색 9구역 조합원인 주민 A씨는 “조합임원을 연임하겠다는 사람들이 절차를 무시하고 탈법을 저지른다면 조합원들이 현 집행부를 어떻게 믿고 사업을 맡기겠냐”며 “수색 제9구역 사업이 성공하려면 조합임원 선출에서부터 절차와 원칙을 지키며 투명한 선거로 새롭게 집행부를 구성해 사업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은평구청 관계자는 “수색 제9구역 조합에 대해 지난 3월 21일 공문을 통해 선거관리규정을 적법하게 공고하라는 행정지도를 했으나 구청에서 조합이 강행한 총회를 막을 권한은 없었다”며 “현재 조합설립변경인가가 접수된 상태로 ‘정비사업 표준선거관리규정’ 위반 등을 신중하게 검토해 반려여부 등을 결정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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