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 마련·시행
 |
▲ 관세청은 최근 물류대란 상황으로 어려움에 처한 국내 기업들에 대한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 사진은 기사 특정내용과 관계없음.(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박병오 기자] 최근 이른바 ‘물류대란’이 지속 중인 가운데 관세당국이 수출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관세청은 국내 기업들의 수출검사를 줄이고 신고 정정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하는 내용을 포함한 ‘관세행정 종합지원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은 수출기업이 원하는 장소에서 검사를 시행해 수출 물품 검사 과정의 물류 지체를 최소화한다. 특히 우수업체와 저위험 물품에 대해서는 검사를 생략할 방침이다.
아울러 수출기업이 신고 후 30일 이내에 물품을 선적하지 못해 기간 연장을 신청할 경우 이를 즉각 승인키로 했다.
또한 수출 일정에 차질을 빚은 수출기업이 신고를 정정하거나 취하할 때 부과한 각종 행정제재는 면제한다. 행정제재 이력으로 인한 검사지정 등 추가 불이익도 없앤다.
기업의 자금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세정지원도 적극 추진한다.
이에 관세 납기를 기존 수입신고 수리 뒤 15일에서 최장 1년까지 연장한다. 분할 납부 대상 기업은 물론 한도도 늘린다. 수출품 제조를 목적으로 한 수입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은 ‘선지급 후심사’ 방침을 적용해 환급신청 즉시 지급할 계획이다.
이번 지원대책은 즉각 시행되며, 특히 현재 처해진 어려운 기업 상황 해소를 위해 피해 사실을 접수받는 수출입물류지원센터를 전국 6개 세관에 운영할 방침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출입 물류로 어려움에 처한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세행정 지원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