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콘협 “이창호·조성진 면제에도 BTS는 연기 그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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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콘협은 전날 시행된 개정된 병역법 시행령과 관련해 반발하고 있다.(사진=음콘협 제공)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K-팝 산업을 대변하는 음악 유관단체가 병역법 시행령 개정과 관련해 반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타업종 대비 가수들에게만 가혹하다며 형평성 차원의 문제 제기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음악콘텐츠협회(이하 음콘협)는 지난 23일부터 시행된 국방부의 병역법 개정안 시행령에 대해 24일 입장문을 내고 형평성 문제를 재차 제기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해 말 대중문화예술 분야 우수자를 입영연기 대상자에 추가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이후 국방부가 시행령에서 세부 자격을 문화 훈·포장 수훈자로 정해 방탄소년단(BTS)은 만 30세까지 입대를 연기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와 관련, 음콘협은 “류현진·손흥민·이창호·조성진 등 국위선양을 통해 병역 면제를 받은 사례가 있는데 왜 정작 세계적으로 영향을 끼치고 있는 방탄소년단은 입대 연기에 그쳐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방부와 병무청의 근거없는 가요계 탄압이 중지되길 바란다”며 “2017년부터 시행해온 ‘사회관심계층 병적 특별관리제도’로 인해 병역을 면탈한 가수가 몇 명이었는지 언론에 공개해 이를 통해 공정한 병역정책이 수립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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