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 절차 간소화로 신속하게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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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로구 콜센터에서 코로나19에 확진된 노동자가 산업재해 인정을 받았다. 사진은 기사 특정사실과 무관함. (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세계로컬타임즈 김동영 기자] 국내에서 코로나19로 인해 확진 판정을 받은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인정받은 첫 사례가 나왔다.
10일 근로복지공단(공단)에 따르면 구로구 콜센터에서 근무 중 코로나19에 확진된 A 씨의 산재 신청을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으로 승인했고, 이는 코로나19에 대한 첫 산재인정 사례다.
판정위는 A 씨의 경우 밀집된 공간에서 근무하는 업무의 특성과 반복적으로 비말 등의 감염에 노출되는 점을 고려해 업무와 신청 상병 사이에 상당인과 관계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A 씨에게는 코로나19로 인해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평균 임금의 70% 상당의 휴업급여가 지급될 예정이며, 만약 휴업급여액이 1일분 최저금액보다 적으면 최저임금액 기준으로 지급된다.
공단 관계자는 “코로나19와 같은 질병은 역학조사를 통해 감염경로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번 감염건의 경우 자치단체를 통해 명확한 발병경로 확인해 신속한 산재 결정을 할 수 있었다”며 “코로나19 산재 신청을 포함한 업무상 재해를 입은 산재 노동자가 적기에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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