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창구서 타 은행 계좌도 확인가능
▲ 금융위원회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오는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이용채널이 확대되고 잔고이전, 해지 기능이 개선된다.
20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21일부터 계좌통합관리서비스가 확대돼 기존 PC에서만 가능했던 계좌통합관리서비스와 계좌이동 서비스가 스마트폰 등 모바일 기기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본인이 보유하는 은행권 전 계좌에 대한 현황 정보를 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소액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잔고 이전과 해지 서비스도 가능하다.
또 자신의 은행권 계좌에 연결된 공과금과 통신료 등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하거나 해지할 수 있고 출금계좌도 변경 가능하다.
은행창구에서도 계좌통합관리가 가능하다. 방문한 은행의 계좌뿐만 아니라 다른 은행 계좌 중 비활동성 계좌에 대한 상세 정보 확인 할 수 있지만 다른은행 계좌 중 활동성 계좌는 계좌 보유여부만 확인할 수 있다.
계좌 정리한도도 확대된다. 어카운트인포를 통해 잔고이전과 해지할 수 있는 비활동성 계좌의 범위를 잔액 30만원 이하에서 50만원 이하의 계좌로 확대된다.
금융위 측은 "공인인증서가 없거나 인터넷 이용이 어려운 고령층 등 소비자도 거래 은행을 통해 본인이 보유하는 계좌 정보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그간 소비자 요구가 많았던 모바일 서비스를 시행해 만족도가 높아지고 불필요한 계좌 정리의 가속화와 32만개 계좌를 편리하게 정리 가능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위는 오는 10월부터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모바일 앱을 통한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이용 시간을 현행(오전9시~오후5시)보다 확대(오전9시~오후10시)한다.
또 앞으로 시스템 안정성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필요한 기능 개선을 지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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