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폭설로 파손된 건축물 복구를 위해 건축허가, 건축지도, 멸실철거 T/F팀을 구성해 피해 지원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구는 최근 폭설피해로 인한 건축물 재축허가(신고) 접수를 2일 안에 처리했고, 가설건축물 연장 신청을 당일에 처리하는 등 건축행정 절차를 간소화해 신속하게 이행했다.
또, T/F팀은 폭설로 인해 무너진 건축물과 가설건축물에 대한 문의 전화가 증가함에 따라 절차 상담과 신고 등에 대한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폭설 피해를 입은 시민의 일상회복을 돕기 T/F팀을 구성해 건축허가와 신고를 신속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재축허가나 신고 없이 건축물을 건축할 경우 법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지역 내 건축사와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폭설 피해 건축물의 재축과 가설건축물 연장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구청 관련 부서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호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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