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 경기도·시·군·공공기관이 도입·운영하는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에 대한 등록제 도입 및 주요 정보 공개, ▲ 인공지능 서비스로 인한 도민 피해에 대비한 피해신고센터 설치 근거 마련, ▲ 피해 구제·보상 지원과 정기 점검·개선 권고 체계 구축을 통해 공공 인공지능 행정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공공 영역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빠르게 확산되는 만큼, 행정의 효율성뿐 아니라 도민의 알 권리와 권익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경기도 공공 인공지능 서비스가 보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행정 시스템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김미숙 의원은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위원으로서 인공지능과 과학기술 정책 전반을 점검하며, 공공 인공지능의 책임 있는 활용과 도민 중심의 인공지능 행정 구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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