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 의원은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이미 불법 홍보로 인한 시민 혼란 우려를 제기했음에도 이후에도 불법 행위가 반복됐다”며 “그 결과 행정의 단속과 과태료 부과가 계속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시 집행부가 불법 현수막 정비와 과태료 부과 등 상당한 행정력을 투입해 온 점을 언급하며 “현재는 관내에서 불법 현수막을 찾아보기 어려운 상황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다만 “불법 현수막은 단발성 실수가 아니라 반복된 위법 행위였다”며 “업무대행사와 시행사에 총 수십억 원대의 과태료가 부과된 만큼, 책임 있는 이행이 뒤따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노 의원은 최근 지역 내에서 관련 업체의 운영 상태를 둘러싼 소문이 확산되며 주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럴수록 사실에 기반한 설명과 책임 있는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는 “경기지역에서 민간임대아파트 허위 분양 사건이 형사입건으로 이어진 사례는 행정 사각지대에 놓인 민간임대주택 제도의 위험성을 보여준다”며 “쌍령동 도시개발사업에서도 임대주택 계획이 전면 제외된 만큼, 확정되지 않은 내용을 전제로 한 홍보는 시민 혼란을 키울 수 있다”고 지적했다.
끝으로 노 의원은 “내 집 마련은 시민들에게 가장 간절한 문제”라며 “민간임대주택 제도 역시 공급 확대를 넘어 시민 보호와 정보의 정확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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