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 개정은 변화하는 관광 환경에 맞춰 숙박 지원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관광객 수용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내용은 ▲기존 ‘중·저가숙박시설’ 용어를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정비하고 ▲관광숙박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관광펜션업 등을 지원 범위에 포함하며 ▲관광 관련 숙박시설 개선 사업과 일반숙박시설의 관광호텔 전환 지원 근거 마련 등이다.
이번 개정조례안의 핵심은 기존 조례상 지원 기준이었던 ‘중·저가숙박시설’ 개념을 보다 폭넓고 명확한 법률 체계에 맞는 ‘관광 관련 숙박시설’로 변경한 데 있다. 이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관광진흥법상 숙박업 유형을 기준으로 보다 체계적인 관광숙박 인프라 지원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장 의원은 “관광산업의 경쟁력은 관광객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 기반의 질과 다양성에 달려 있다”며 “한옥체험업과 관광펜션업,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등 지역의 특색을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숙박 형태까지 포괄할 수 있게 된 만큼, 체류형 관광 활성화와 지역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