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의원은 장애인의 자립을 뒷받침하는 의무고용제의 실효성을 지적하고 매년 납부되는 고용부담금을 생산적인 일자리 예산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이제는 부담금을 납부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해당 예산을 직접 고용으로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홍성군은 장애인 고용부담금으로 2024년 105,009,000원(1억 500만 9천원),2025년 98,391,000원(9천 839만 1천원)을 계상했으며, 2026년 본예산에도 150,000,000원(1억 5천만원)이 편성되어 있다.
특히 향후 추경을 통해 부담금이 추가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매년 적지 않은 규모의 예산이 장애인 일자리 한 자리 만들지 못한 채 부담금으로 납부되고 있다”며 예산 운용 방식의 전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서는 채용 직무와 구직 장애인의 역량 간 간극으로 인해 고용이 어려운 현실이 있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직무 적합성을 이유로 고용을 포기하는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것”이라며 맞춤형 직무 발굴과 교육 연계를 통한 실질적인 고용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단순히 법적 기준 충족을 독려하는 수준을 넘어 행정이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한다”며 “필요한 직무와 인재를 연결하는 역할을 지자체가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와 관련해서도 “시혜적 소비가 아닌 고용 유지를 위한 선순환 구조로 접근해야 한다”며 판로 개척과 품질 향상 지원을 통해 장애인이 경제 주체로 설 수 있는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끝으로 “장애인에게 최고의 복지는 ‘나도 일할 수 있다’는 자부심”이라며 “고용부담금 납부에 머무르지 않고, 그 예산을 군민의 일자리로 환원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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