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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 내 특장차 제작을 위한 자동차가 늘어서 있는 사고 업체 ⓒ조주연 기자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김제의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노동자가 깔림사고로 숨졌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3일 오후 3시께 김제에 있는 한 특장차 제조업체에서 노동자 A(48)씨가 쓰레기 수거 박스에 깔려 숨졌다.
A씨는 철제 받침대 위에 쓰레기 수거 박스를 올려놓고 용접작업을 준비하고 있었는데 받침대가 넘어지면서 사고를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가 난 사업장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해 1월 27일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상시 노동자 50인 이상 사업장에서 노동자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고 예방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경영책임자를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한다.
정부는 사고 내용을 확인한 후 작업을 중지시켰다. 현재 사고 원인과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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