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창휘 의원은 조례안 심사에서 “사회기반시설 확충을 통해 저개발지역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여 도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경기도가 추진 중인 ‘경기 동부ㆍ서부 SOC 대개발 구상’과 ‘경기북부 대개조 프로젝트’ 등 권역별 대개발 구상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례 제정 취지를 밝혔다.
조례안은 경기도를 동부ㆍ서부ㆍ북부 권역으로 구분하고, 사회기반시설 확충 사업 등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대개발 구상 사업의 효율적 추진과 관리를 위해 도지사와 시장ㆍ군수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참여하는 민간기업에 대한 컨설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민간개발 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조례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이후 임창휘 의원은 “조례안을 심의해 주신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께 감사 드린다”는 인사와 함께, “경기도 동부ㆍ서부ㆍ북부 지역은 장기간 시행된 중첩 규제로 인해 각 종 기반시설이 부족해 저개발상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만큼 조례 제정을 계기로 변화가 시작되기를 희망한다”고 기대감을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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