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형사상 고발조치 자료 활용
▲ 가상화폐 이미지.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금융소비자원(대표 조남희, 이하 금소원)이 가상화폐 실명거래와 관련해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30일 밝혔다.
금소원 측은 "가상화폐 실명거래와 관련해 은행들이 금융위의 유·무형의 조치에 소극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은 이해하나 실명거래를 까다롭고 번거롭게 하고 통장 신규 등을 태만히 하는 등 보이지 않게 거부하는 각종 행태는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해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를 개설했다"고 밝혔다.
가상화폐 실명거래 불편신고센터의 운영을 통해 실명전환의 불편사례의 신고를 받아 거래자의 권리 확보와 함께 향후 금융위와 은행들에 대한 법인과 직원들에 대한 민·형사상 고발조치의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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