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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 검찰이 재수사에 나서며 새 국면을 맞이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김영식 기자] 지난해 말 환경부가 그간 유해성을 입증받지 못했던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 관련 새로운 자료를 제출하면서 가습기살균제 수사가 국면 전환을 맞이하고 있다.
환경부, CMIT 인체 유해성 입증 자료 제출…“재수사 결정적”
과거 가습기살균제 관련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 SK케미칼 등 3개 기업이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으면서 논란이 재점화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16일 검찰에 따르면 전날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SK케미칼(현 디스커버리)과 애경산업 및 이마트 본사 등을 압수수색하고 가습기살균제 제품 관련 문서와 자료 등을 확보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환경부가 CMIT 등 가습기살균제 원재료가 인체가 유해하다는 연구결과가 입증됐다는 취지의 자료를 검찰에 제출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SK케미칼은 CMIT‧MIT에 대한 개발을, 애경산업은 이 원재료를 활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작‧판매했으며, 이마트는 해당 제품을 유통하는 등 각각의 역할을 해왔다.
앞서 피해자들은 지난 2016년 이들 기업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당시 검찰은 옥시 등과 달리 CMIT 등의 유해성 입증 불가를 이유로 이들 기업에 대해 기소를 중지했다.
결국 환경부의 결정적 역할로 검찰 수사가 재개된 가운데, 시민사회에서는 2016년 당시 미친 사회적 파장에 비해 검찰 처벌이 미약했다는 이유로 이번 재수사는 과거보다 강화할 것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가습기넷, “증거 조작‧인멸 가능성 포함 수사 강화해야”
피해자 권익을 대변하고 있는 가습기넷은 이날 논평을 내어 “(검찰 재수사가) 너무 늦어졌지만 환영한다”면서 “증거 조작과 인멸 (가능성을)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며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당시 검찰은 옥시 등 기업들에 대해선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뤄졌으나, 상당수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했다는 점에서 크게 우려하고 있다.
한편, 가습기넷은 환경부 자료 제출 움직임에 맞춰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케미칼 대표와 안용찬 애경산업 전 대표 등 14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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