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 로고. |
[세계로컬신문 김수진 기자] 전세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친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지원방안이 마련된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확대 내용을 담은 '기존주택 전세임대 업무처리지침' 일부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10일 밝혔다.
전세임대 즉시 지원제도는 전세임대주택 지원이 필요한 주거취약계층을 위해 전세임대 입주자 모집 시기와 관계없이 곧바로 전세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제도다.
이 제도를 통해 전세임대주택 입주하기 위해서는 전세임대주택에 1순위로 입주할 수 있는 자격과 주거지원의 시급성을 인정받으면 된다.
주거지원이 시급히 필요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지방자치단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이 현장 방문 등 확인 절차로 이뤄진다.
지원은 입주자대상자 본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LH 등에 직접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입주자 모집시기와 관계없이 가능하다.
사업시행자 등이 주거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에도 가능하다고 국토부는 밝혔다.
비영리 복지기관에서 지자체 또는 사업시행자에게 주거지원을 추천한 경우에도 전세임대주택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5월 호 공포,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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