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박판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와상장애인 이동 지원 조례안’이 2일 열린 ‘제306회 임시회’ 소관 상임위원회(건설교통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됐다.
박판순 의원에 따르면 이 조례안은 와상장애인 관련 실태조사, 와상장애인 이동지원사업과 지원 대상 등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박 의원은 “이동에 중대한 제약이 있는 중증 교통약자 중에서도 기존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용이 곤란한 와상장애인에 대한 수단이 필요했다”며 “와상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다”고 조례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또 “중증보행장애인 중에서도 앉은 자세를 유지하기 어려워 이동식 간이침대를 사용해야 하는 와상장애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