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의원은 먼저 “대전은 국가중요시설이 밀집해 대부분이 비행금지구역인데, 드론 촬영 시 어떤 승인 절차를 거치는지, 긴급 촬영 시 사전 승인 없이 이뤄진 사례는 없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이어, “현재 운영 규정상 자격 보유자가 ‘지적팀장 외 1인’으로 제한되어 있어 인력 구조가 지나치게 취약하다”며 “드론 조종 자격 취득과 갱신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드론 촬영 영상에는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경제자유구역 예정부지 등 대외 비공개 정보가 다수 포함될 수밖에 없다”며 “영상이 외주업체나 민간 클라우드를 거친다면 정보 유출 위험이 있는 만큼 보안 체계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현재 보유 드론의 기체 중량이 3kg 후반대라 추락 시 인명·재산 피해 위험이 상당하다”며 “사고 발생 사례 여부, 배상보험 가입 현황 등을 명확히 점검해 안전관리에 빈틈이 없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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