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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소영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14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지난해 실시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시스) |
[세계로컬타임즈 조정현 기자] 여성들의 ‘낙태죄’ 개정에 대한 목소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법이 여성에게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데다 불법화로 여성들의 건강이 위협받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36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소수만이 낙태를 금지하고 있으며 교리상 낙태를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가톨릭이 사실상 국교인 이탈리아조차 임신 12주 등 조건부 낙태는 허용하고 있어 국내의 낙태 금지는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마저 나오고 있다.
14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지난해 9~10월 15~44세 여성 1만명을 대상으로 한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이른바 낙태죄에 대해 개정해야 한다고 응답한 여성은 75.4%였다. ‘잘 모르겠다’는 응답은 20.8%였고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한 비율은 3.8%에 불과했다.
현재 낙태는 낙태를 죄로 규정한 형법 제269조와 수술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같은 법 제270조를 통해 알 수 있듯이 불법이다.
여성들은 낙태죄에 대해 ‘인공임신중절 시 여성만 처벌하기 때문에’(66.2%), ‘인공임신중절의 불법성이 여성을 안전하지 않은 환경에 노출시키기 때문에’(65.5%), ‘자녀 출산 여부는 기본적으로 개인(혹은 개별가족)의 선택이기 때문에’(62.5%) 등을 들어 개정을 요구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낙태 허용 사유를 모자보건법 제14조와 시행령 제15조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본인이나 배우자가 우생학·유전학적 정신질환이나 신체질환, 전염성 질환이 있는 경우, 강간 또는 준강간에 의한 임신, 법률상 혼인할 수 없는 혈족이나 인척간 임신, 임신의 지속이 보건의학적 이유로 모체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는 경우 등에 한해 24주 이내에 인공임신중절 수술이 가능하다.
이에 대해 절반에 가까운 48.9%의 여성은 ‘개정이 필요하다’는 뜻을 밝혔다. 40.8%는 개정 여부를 판단하지 못했고 10.7%는 ‘개정이 불필요하다’고 답했다.
여성들은 현행법상 합법인 경우 외에 ‘미성년자’인 경우(71.3%), ‘모체의 신체적 건강보호’(65.5%), ‘모체의 정신적 건강보호’(60.7%), ‘파트너와의 관계 불안’(51.4%), ‘본인의 요청’(45.8%) 등도 임신주수에 관계없이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제적 이유’의 경우에도 45.0%는 임신 주수를 고려해 허용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42.1%가 임신 주수와 상관없이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한편 국내의 2017년 15~44세 여성인구 1000명당 인공임신중절건수(인공임신중절률)은 4.8건으로 가장 최근인 2010년 15.8건보다 69.6% 감소했다. 처음 조사가 이뤄진 2005년 29.8건에 비하면 6분의 1 수준까지 낮아졌다.
2017년 인공임신중절 건수는 5만건 안팎으로 추정된다. 2005년 34만2433건에 달했던 인공임신중절 추정건수는 2010년 16만8738건 등 추정건수 또한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보였다.
보건사회 연구원 관계자는 “연구 결과 낙태가 감소 추세에 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노출돼 있어 국가가 개입해야 하겠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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