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택스 또는 관할 구청 세무과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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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인시청사 전경(사진=용인시) |
[세계로컬타임즈 이지안 기자] 용인시는 1년 중 가장 많은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는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자동차세 연납제도는 6월과 12월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1월에 미리 한꺼번에 납부하면 세액의 일부를 공제해 주는 제도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매년 1월, 3월, 6월, 9월에 가능하지만, 연말까지 남은 기간에 따라 공제받을 수 있어 1월에 신청해야 공제 혜택이 가장 크다.
1월에 신청하면 최대 6.41% 감면하지만 3월(5.27%), 6월(3.53%), 9월(1.75%) 순으로 감면 폭은 줄어든다.
지방세법과 지방세법 시행령에 따라 지난해보다 공제율이 줄어들었다. 2024년(최대 4.58%), 2025년(최대 2.75%) 순으로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은 연차적으로 축소된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은 1월 31일까지 관할 구청 세무과로 전화나 방문 신청하거나, 위택스로 신청하면 된다.
지난해 자동차세를 연납한 경우엔 별도의 신청 없어도 연납 고지서가 발송된다.
연납을 신청한 후엔 고지서가 없어도 ARS, 또는 위택스, 인터넷지로, 모바일 앱,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후에 소유권 이전이나 폐차 등의 경우에도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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