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는 차음성능 사전인정제 운영을 위한 성능실험으로, 실험결과 차음성능 최소기준(49dB)을 만족하여 성능인정서를 발급받은 바닥구조만 공동주택에 시공 가능하도록 규정(「주택법」)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기존 사전인정제(’05)와 함께 바닥충격음 사후확인제를 도입 (’22.8)하여 성능검사를 내실있게 시행하고 있으며, 층간소음 관리위원회를 신설(’24.10.25. 시행예정)하는 등 입주자 분쟁해소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기준 미달 주택의 보완시공 의무화를 내용으로 담고 있는 「층간소음 해소방안」(’23.12)도 전문가 및 업계 의견수렴을 통해 세부시행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현장을 찾은 진현환 제1차관은 바닥충격음 실증 테스트 과정을 직접 점검하고, 소음저감 기술개발을 위한 기술혁신 시험시설 부지를 돌아보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에게는 국민들이 편안하고 쾌적하게 쉴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조성해 나가야할 의무가 있다”라며, 앞으로도 공공이 층간소음 저감기술개발과 상용화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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