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또한, 함양군 농작업안전관리자 활동 사례를 청취하고, 관내 시설채소작목반, 함양사과연구회, 함양포도회 회원들과 소통하며 농업 현장의 안전관리 실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농촌진흥청은 2025년부터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지원체계’ 구축 사업을 통해 각 시군의 농작업안전관리자 선발·육성, 농가 맞춤형 농작업안전컨설팅, 온열질환·농기계 교통사고 예방 교육 및 기술 보급 등을 지원하고 있다.
이 청장은 “지난해 대비 올해 농작업안전관리자가 2배 이상 확대되고, 농작업안전컨설팅 기간이 기존 6개월에서 9개월로 늘어나는 등 농작업 재해예방을 위한 국가 책임이 한층 강화됐다.”라고 말했다.
덧붙여 “농작업안전컨설팅은 현장의 문제점을 면밀하게 진단하고, 농업인과 함께 점검·개선해 나가는 실천적 과정이다.”라며, 농업인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의 안전관리 체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겠다”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농업기술센터 관계자에게 “새로 선발된 농작업안전관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에 내실을 기하고, 관내 농가에 농작업안전컨설팅 참여 방법을 지속해서 안내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한편, 농촌진흥청은 각 지자체가 지역 농업인 안전을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농작업 안전재해예방 표준조례안을 배포했다. 현재 102개 지자체에서 조례를 제정, 농업인 안전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 안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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