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수의계약 체결 시 사업부서가 법령상 사유 해당 여부와 금액의 적정성 등을 사전에 검토하고, 그 결과를 계약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수의계약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 수의계약의 적용 범위 ▲ 사전검토 및 자문 절차 ▲ 계약정보 공개 ▲ 점검 및 시정조치 ▲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사항이 담겼다.
김상균 의원은 “이번 조례는 수의계약 추진 과정에서 사전검토는 물론, 필요할 경우 계약심의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는 절차를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관리체계를 더욱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계약 과정에서 법적 타당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수의계약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고, 보다 투명한 예산 집행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행정으로 나아가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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