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사는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하천·계곡 이용 증가를 대비해 불법 행위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추진됐다. 전국적으로 시행 중인 ‘하천·계곡 불법행위 특별조사’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이날 현장에는 시 하천 부서를 비롯해 위생, 산림, 건축 등 관련 부서가 모두 참여해 조사의 실효성을 높였다. 특히 김상수 남양주시 부시장이 하천·계곡 불법 특별정비 TF 단장으로서 직접 현장을 찾아 점검을 실시했다.
김 부시장은 “하천과 계곡은 특정 개인의 영리 수단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의 자산”이라며 “단속 공무원들은 불법 점유물 철거와 불법 영업행위에 대한 엄정한 대응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영업주를 직접 만나 “불법시설에 대해 즉시 자진철거하고 여름 성수기가 끝날 때까지 불법시설 설치 및 불법영업을 하지 말아달라”고 말했다.
시는 이번 조사에서 적발된 사항에 대해 즉각적인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계획이다.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형사 고발 및 행정대집행 등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한편, 남양주시는 과거 하천·계곡 정비를 통해 ‘청학밸리리조트’ 등을 조성한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여름 성수기를 대비해 하천과 계곡 내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해 하천 불법 행위 상시 감시 체계를 지속할 계획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조재천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