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해 통합지원 사업의 법적 근거를 보다 명확히 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돌봄정책 추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 통합지원 및 관련 기관에 대한 정의 정비 ▲ 통합지원 사업 운영 규정 마련 ▲ 통합돌봄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근거 신설 ▲ 돌봄활동가 위촉 및 운영에 관한 조항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이번 개정을 통해 정보시스템 구축과 돌봄 인력 운영 체계가 제도화되면서 보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돌봄서비스 제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위영란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화성특례시의 지역적 특성에 맞는 통합돌봄 체계의 토대를 마련하고, 지역 인적 안전망을 강화해 시민 중심의 돌봄정책이 실질적으로 구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경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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