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례안은 교통약자를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이동에 불편을 느끼는 사람으로 정의하고, 이들이 이용한 대중교통수단 및 택시 비용을 ‘교통비’로 규정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으로 한정하며, 교통약자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청소년의 대중교통 이용 비용,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조례안은 도지사에게 교통약자와 청소년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교통비 지원 정책을 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책무를 부여했다. 도지사는 매년 교통비 지원 대상, 지원 금액 및 방법, 신청 및 지원 절차 등을 포함한 ‘경기도 교통약자 등에 대한 교통비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해 사업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추진되도록 했다.
성복임 의원은 “이번 조례안이 실질적인 이동 여건을 개선하는 것은 물론, 도민 누구나 일상에서 이동권을 체감할 수 있는 교통 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통약자의 이동은 선택적 복지가 아닌 기본권의 문제이며, 이번 조례안에 80세 이상 고령자의 택시 이용 지원이 포함된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