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날 교육 내용은 ▲재개발 해체 현장 사고사례 및 사고원인 분석 ▲사고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 등으로 구성됐다.
또, 구 담당자가 해체 현장에서 자주 발생하는 각종 민원사례와 해소방안을 설명하고, 민원을 예방하기 위한 논의도 함께 이뤄졌다.
특히, 구는 사고에 따른 행정조치 사항과 관련해 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해체작업자 및 해체공사감리자의 업무의 범위, 벌칙, 과태료 조항 등에 대해서도 교육을 진행했다. 이를 통해 해체계획서에 따른 작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구 관계자는 “현장관계자와 구청 관계부서 등이 비상연락망을 구축해 안전사고 발생 시 긴밀한 협력체계를 가동하게 된다”며 “이를 통해 즉각적인 상황 공유 및 적극적인 대응 등으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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