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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정읍시 |
[세계로컬타임즈 조주연 기자] 전북 정읍시가 지난해 말 종료 예정였던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 혜택을 올해 6월 말까지 연장한다.
앞서 정읍시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농촌지역 인력난 해소와 농가 경영비 절감을 위해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시행했다.
4일 정읍시에 따르면 농업인의 경영 부담 경감을 위해 농기계 임대료 50% 감면을 오는 6월까지 연장키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지역 내 농업인이라면 누구나 임대사업소에서 보유 중인 전 기종에 대해 임대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종별 임대료는 농용굴착기가 9만 4000원에서 4만 7000원으로, 승용관리기는 5만 6000원에서 2만 8000원, 콩 탈곡기는 1만 3000원에서 6500원 등으로 50% 감면된다.
농기계 임대료 감면을 시작한 2020년 4월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임대실적은 4만 5037대, 감면 누적액은 4억 8200만 원에 달하며 농업인 경영 부담 완화에 실질적 도움이 되고 있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기를 보냈던 농가들이 고유가 상황 등으로 또다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농기계 임대료 50% 인하 연장으로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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