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개정안은 경기 침체와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기금 운용 기준을 개선하고, 지원 범위를 확대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으로는 ▲기금 지원 대상 확대(사업장 이전 예정 기업 포함) ▲융자 한도 상향(5억 원 → 10억 원) ▲융자 기간 연장(5년 → 10년)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등이 포함됐다.
특히 기업의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고 장기적인 경영 안정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이를 통해 지역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
해당 조례안은 4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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