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승인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른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핵심 절차로, 광주·전남이 초광역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됐다.
앞서 전남도는 12월 16일 도의회 의결을 거쳐 관련 절차에 따라 행안부에 규약 승인을 요청했다.
이번 승인에 따라 앞으로 ▲특별회계 설치 조례 제정 ▲연합의회 구성과 연합의장 선출 ▲사무국·의회사무처 설치 등 운영체계 구축 절차를 순차적으로 진행하게 된다.
전남도는 광역연합의 원활한 출범과 안정적인 운영 기반 마련을 위해 광주광역시를 비롯해 시‧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남은 절차를 차질 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교통‧산업‧관광 등 초광역 사무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협력 성과를 단계적으로 창출해 나갈 방침이다.
이창희 전남도 균형성과담당관은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지역의 미래를 함께 설계하기 위한 새로운 시도”라며 “대한민국 초광역 협력의 모범 사례로 정착하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세계로컬타임즈 / 김병민 기자 pin8275@naver.com
[저작권자ⓒ 세계로컬타임즈.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