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교통비 부담 증가로 시민들의 생활비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수원시 시내버스 등을 이용하는 어르신의 교통복지와 이동권 증진을 위하여 교통비 지원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마련됐다.
조례안에는 ▲교통비 지원사업의 근거 마련 ▲지원대상 및 지원기준 설정 ▲교통복지 증진을 위한 시장의 책무 ▲교통비 지원 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다.
이를 바탕으로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70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실질적인 교통비 혜택이 돌아가는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의원은 “교통비 지원은 단순한 금전적 보조가 아니라 어르신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만드는 일”이라고 말하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교통비 걱정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복지도시 수원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제396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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