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 뒷짐…취재 시작하자 '솜방망이 처벌'
▲ 인천 십정2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모습. |
▲ 인천 십정2구역 재개발 철거현장 모습. |
[세계로컬신문 유영재 기자] 인천시 부평구십정2구역 재개발 철거현장에서 기준을 지키지 않은 마구잡이식 철거가 진행돼 인천시민단체와 인근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십정2구역사업 발주처는 인천도시공사이며 시공사는 P사로 협력업체인 H사가 건축물 철거 해체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광역시에 의해 2003년도에 설립된 지방공기업으로 공동주택 공급, 대규모 단지·택지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추진 등 인천지역의 발전과 시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기관이다.
그런데 공사가 추진하는 십정2구역사업이 주먹구구식 철거방식과 문제가 있어도 솜방망이 행정처분만 하고 있어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기자가 8일 현장을 찾아가보니 철거현장에 반드시 설치해야 할 방진벽과 분진망 없이 공사가 진행되고 있었다. 이 때문에 철거에서 발생하는 비산 먼지 등이 외부에 그대로 흩어질 위험성이 높아보였다.
심지어 어떤 근로자는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고 철거 현장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취재진이 포착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인천환경지도자연대 조성직 이사장은 “주민의 안전은 뒷전이고 비산먼지와 소음 통행에 위협을 느낄 정도의 이런 현장은 공사중지를 해야 하며 안전이 확보된 후 공사를 진행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고 게다가 악취문제도 대두되고 있어 조치가 시급한 현장”이라고 꼬집어 말했다.
이에 대해 P사 현장 책임자는 “최대한 안전과 비산먼지에 신경을 쓰고 있다”며 크게 문제가 될 것이 없다며 “개선사항이 있으면 개선해 나가겠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
인천 부평구 환경과담당자는 “그간 크고 작은 민원으로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확인 후 지도점검차원에서 1차 개선명령을 내렸다”며 “만일 현장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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