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농촌 인구 고령화로 인한 농번기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실시되는 군인 중심의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마련됐다. 모든 군장병에게 적용되는 '군재해보상법'과 '나라사랑카드 병상해보험'이 농촌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한 상해를 보장하지 못하는 제도적 사각지대를 보완하려는 취지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보험 계약체결 및 가입에 관한 사항 ▲보험료 청구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됐으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농촌 일손돕기에 참여하는 군장병을 대상으로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함으로써 대민봉사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한 보장 체계를 강화하고 안전한 봉사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유매희·한종우 의원은 “농촌의 일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봉사에 나서는 군장병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것”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농촌 대민봉사 활동이 더욱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세계로컬타임즈 / 이숙영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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