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조례안은 명장에게 지급되는 장려금의 지급 중단과 반환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전광역시 명장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방식을 정비하여 조례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발의된 조례안에 따르면 명장으로 선정된 이후 △명장 선정이 취소된 경우 △동일 분야에 더 이상 종사하지 않는 경우 △다른 법령에 따라 유사한 취지의 지원금을 받게 된 경우 등에는 장려금 지급을 중단하도록 의무화했다.
특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명장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명장 선정을 반드시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장려금의 반환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명장심사위원회는 해당 연도에 심의가 필요할 때마다 구성·운영하고 심의 종료 후 해산하도록 하여 위원회 운영의 실효성을 높였다.
박주화 의원은 “대전의 명장은 우리 지역 산업을 이끌어 온 숙련기술인의 상징인 만큼, 선정 과정과 사후 관리에서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며, “장려금 지급·환수 기준을 분명히 하고 심사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함으로써 명장 제도가 명실상부한 지역 대표 숙련기술인 제도로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개정 조례안은 12월 15일 제291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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