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대한 정부책임 강화 등 국민건강 위해 지속 노력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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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사진=의원실) |
[세계로컬타임즈 김명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보건복지위, 목포시)이 대표발의한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 개정안 5건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안정적으로 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결핵은 2급 감염병으로 가축에게도 발생하므로 감염병관리통합정보시스템 및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과 정보연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앞으로 보다 통합적인 결핵예방 및 관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코로나19 팬데믹 동안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은 현장에서 방역을 담당해왔으나, 보건복지부 등 중앙부처와 공식적인 소통창구가 미흡해 원활한 소통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개정안은 협의체를 통해 2개 이상의 지자체가 연관된 보건의료사업과 감염병 업무를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덧붙여 “코로나19 등 감염병 대응 및 관리강화와 위생용품 안전관리 등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입법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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