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민 의원은 이날 질의를 통해 ‘체불 없는 경기도’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하며, 건설 현장 대여금 지급의 안정화 정책 확대와 체계적인 관리감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의원은 “건설경기 악화로 인해 대금을 받지 못하는 사업체와 건설기계대여업자들이 증가하고 있어 발주처인 경기도가 이에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에서 올해부터 건설기계대여금 체불 방지를 위한 도 직접 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어 적극적인 체불 문제 해결에 나서고 있지만 1개 하천공사 현장(용인, 금어천)에만 적용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 내 공사 현장에서 건설기계대여금 체불이 없도록 도 직접확인제 시행의 확대를 요청했다.
이에 건설정책과장은 “건설국, 건설본부, 시·군, GH 등 관급공사 현장에 점검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책 TF를 형성하고 관계기관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대답했다.
김 의원은 “도내 관급공사만 7,120개로 샘플링 10%만 검사하더라도 700여개로 이를 모두 직접 확인하기엔 인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며 인력증원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경기도는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임금체불 등 방지 가이드라인 제작·배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 실태 점검, 건설기계임대차계약 도 직접확인제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현재 건설기게임대차계약 도 직접확인제는 용인 금어천 수해상습지 개선공사에 시범 적용되어 있다.
세계로컬타임즈 / 오정희 기자 pin8275@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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